지난 10년간 학교 돈을 횡령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사립대학들은 주로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에 손을 대거나 입학전형료, 연구비 등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재단 이사장이나 총장이 학교 법인카드로 골프장, 유흥주점을 다니거나 ‘상품권깡’에 학교 주차비 횡령까지, 비리 백화점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었다.
<한겨레>가 입수한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결과 횡령 등 처분내역’(2008~2017)을 보면, 지난 10년간 교육부의 감사를 받은 380곳 사립대학 중 회계, 재산, 입시, 연구비 분야에서 학교 돈을 횡령해 이사장 및 총장, 법인 임직원, 교직원 등이 고발·수사의뢰된 경우는 총 80건이다.
이들 대학의 구체적인 지적 내용과 감사 처분 결과를 보면,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돼 교육비로만 쓰게 돼 있는 교비회계 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대전 건신대학원대학교는 교비 8억6957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용도를 알 수 없게 써 총무과장이 중징계, 전 총장 등 2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2013년 서울 명지전문대는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 건축적립금 총 213억원을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부동산 펀드에 임의로 가입한 사실이 회계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같은 해 서울 정화예술대는 전 총장이 7년간 재단 소속 여러 학교의 교비를 81억9085억원이나 횡령해 파면됐다. 사립학교법 29조에 의하면,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법에서 허가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고 교육·연구 목적이 아닌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