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술부문, 산학협동부문, 교육일반부문 및 교육정책 부문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전문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라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
2. 산학협동관련사업(산업체에 대한 지도교육 ․ 강연회에 한함)
3. 전문대학 교육발전에 관한 연구
4.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의 개최
5. 회지, 논문집 및 도서의 간행
6. 국제학술교류 및 연수
7. 공로표창 및 연구장려
제 5조(부문 및 지부 등의 설치)
- 이 법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문 및 위원회와 지역에 따라 지부 및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6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1.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기부금은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수혜자는 특정하지 않는다.
- 제 2 장 회 원
제 7조(회원자격)
-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찬조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하고, 입회절차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 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9조(회원의 탈퇴)
-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 등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 15인 (회장, 부회장 포함)
②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전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 자
4. 임원취임 승인취소 또는 취소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가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 중에,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2조(총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 등 자신에 관한 심의 의결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5 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15조제1호에 의한 회장 및 부회장 선출 사항
2. 회장 궐위 시 회장직무대행자 선임
3.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등)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 심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8조(서면결의)
-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30조(재산의 관리)
- ① 제29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및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kohvea.kr)에 공개하며, 홈페이지에는 공익제보를 위하여 국세청 배너를 연계하도록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4조(회계연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그 연도 말 재산목록과 같이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경과 후 2월내에 감독청에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 쳐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출연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가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 7 장 사 무 국
제38조(사무국)
- 이 법인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9조(업무 및 직원)
- 사무국의 업무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 7 장 보 칙
제40조(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인“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2조(정관개정)
-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4조(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지 변경
2.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임원 및 임기)
- 본 법인의 창립 당시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회장 정태용 경기 과천시 중앙동 67 주공아파트 1018-404 2년 부회장 양한주 서울 구로구 구로1동 주공아파트 106-1402 2년 부회장 김명웅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94-1 1년 부회장 정영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2가 1117-68 2년 부회장 문희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아파트 302-801 1년 이사 신성호 충남 보령시 대천동 흥화아파트 5-405 2년 이사 지의상 경기 안산시 월피동 525 1년 이사 정해룡 부산 남구 용호동 720-34 2년 이사 성기석 대전 중구 유천동 135-46 2년 이사 이호성 대구 동구 지묘동 327 206-1501 1년 이사 안병용 서울 도봉구 방학동 734 청구아파트 110-707 2년 이사 윤여송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544-1401 2년 이사 윤한오 대구 수성구 사월동 464 보성아파트 1051-801 1년 이사 양광희 서울 서초구 반포4동 81-5 2년 이사 김도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97-9 모란아파트 3-302 1년 이사 조경숙 서울 송파구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218-101 1년 이사 서경덕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209-1 2년
- 부 칙
제1조(시행일)
-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년월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월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