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전문대가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 2억원 이상을 소송비용으로 썼다가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 사립 전문대학 1곳에 대해 특별조사를 한 결과 법인 이사회와 학교가 교비 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법인과 학교는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를 할 때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했다.
또, 이사회를 열지 않고도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사립학교법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하는 교비 회계를 결산할 때 대학평의회 자문과 자체 감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교원 임용과 관련된 법인 소송비용 2억5천300만원가량을 교비 회계에서 빼 쓰고, 교원의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등 160만원가량도 교비 회계로 지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