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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대학 잔여재산 국고귀속 법안, 상임위 통과
  • 관리자
  • 2017-12-26 11:00
  • 조회수 192

교비횡령이나 회계부정 등 비리로 폐교되는 대학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6일과 1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하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35조는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해 법인해산 후에도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했으나 부정을 저지른 경영자 등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 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편법적으로 소유하는 등 악용 소지의 우려가 있었다.


대안법안의 주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 또는 경영자 등이 해당 법 또는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한 상태에서 해산하게 된 경우, 정관에서 귀속자로 지정한 자가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다만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폐교 절차에 들어가 있는 서남대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소급과 관련해서 완전히 청산·종결된 게 아니라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개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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